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정명웅

| 2020-02-11 10:55:43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마련 근로복지공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으로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보건의료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다. 또한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 또는 항만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 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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