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확대..중소기업 10% 세액 공제

우윤화

| 2020-02-11 11:21:02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 범위를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확대해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전자⸱시멘트 등 4개 업종, 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에너지절약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 20개 설비가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됐다.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은 3%까지 투자금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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