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동 불편 환자. 배우자·자녀 등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정명웅
| 2020-02-18 10:28:40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가능하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대리수령자는 환자의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다.
대리 수령을 위해서는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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