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업자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 30일로 연장

김경희

| 2020-02-19 15:30:5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이 늘어나 편의성이 높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게임제작업이나 게임제공업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의 양수인 등이 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했다. 이번 시행규칙으로 신고기한이 30일 이내로 늘어났다.

또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변경허가·등록 처리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게임제작업나 게임제공업 등을 양도나 상속한 사업자가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양수인이 지위승계를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이 별도로 세무서를 재방문하지 않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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