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대응 처벌 강화
이한별
| 2020-02-21 15:44:30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한다. 가정폭력 사건이나 스토킹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경찰의 현장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임시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로 침해되는 권리를 ‘성적자기결정권’으로 규정해 보호 법익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가정폭력 사건이나 스토킹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경찰의 현장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합성사진 등 개인의 이미지를 활용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영상물 차단기술과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약물탐지 기술도 개발된다.
1인 가구·장애인·이주여성에게는 피해 유형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한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강화하고 경찰 대응 체계를 개선해 1인 가구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은 현장에서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TF)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자와 직통회선(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한다. 또한 수사기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사실 유출 방지를 위한 안내서 마련, 진술조력인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 문화‧예술·체육, 공공‧민간 등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교원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확대된다. 시·도교육청과 대학에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군대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 등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인력을 확대하며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사·징계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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