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기간 내 신고..최대 300만원 과태료

방진석

| 2020-02-24 11:33:24

근로복지공단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해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올해는 ‘2019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세부적인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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