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산물, 현장 검사 줄여 검사기간 2일⟶3시간으로 단축

방진석

| 2020-02-27 11:46:34

안전성 확보된 1만3,399건 서류검사로 대체 최근 5년(2015~2019) 동안 수출 수산물검사 결과 부적합율이 1% 미만으로 발생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3월부터 수출 수산물에 대한 서류검사가 확대돼 시행된다. 이는 수출 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 부적합률이 낮음에 따른 조치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지난해 기준 연간 3만3천여 건, 40만 톤 규모다.

이 중 현장검사 2만3,544건(70%), 서류검사 6,656건(20%), 정밀검사 3,212건(10%)으로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소속 검사관의 현장검사에 합격해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검사에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현지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검사 대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비도 감내해야 했다.

수품원이 최근 5년간의 수출검사현황과 제조시설 관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평균 수출검사 2만7천 건 가운데 부적합률은 0.2%,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률도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3월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 1만3,399건, 15만2천 톤에 한해 현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하기로 했했다.

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검사기간이 당초 2일에서 최단 3시간까지 단축된다. 또한 1톤당 700원이 소요되는 냉동보관료 약 1억64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이번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 시행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함께 연계돼 수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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