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최대 30% 아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본격 시행
이윤지
| 2020-03-05 11:31:0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줄일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7개 광역시와 경기도 전 지역 등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최대 20%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먼저 후불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사전충전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신한카드, 우리카드 2개사만 협업카드사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하나카드가 추가됐다.
각 카드사는 10~20%의 대중교통비 할인혜택을 비롯해 편의점, 카페, 병원 등 다양한 생활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는 본인의 소비 행태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앱 작동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 ‘적립’, ‘출발’, ‘도착’ 3단계의 작동이 필요했으나 올해는 한 단계 축소해 ‘출발’, ‘도착’ 2단계 작동만으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마일리지 적립과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후불 신용카드에 대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일리지 혜택도 확대된다. 마일리지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른 구분 없이 800m 이동 시 250원을 지급했다. 이를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해 교통비 부담이 높은 광역통행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 일자의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되도록 개선했다. 이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월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9일부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19~34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된다. 해당자는 월 최대 2만8,600원(44% 상향)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카드 사업은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됐다“며 ”올해부터 알뜰카드 본 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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