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제 지원신청 20배 증가
노승희
| 2020-03-06 16:47:1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유연근무제 지원 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 후 3월 5일까지 426개 사업장, 6,241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다. 이는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재택근무 3,792명(60.8%), 시차출퇴근 2,178명(34.9%), 선택근무 229명(3.7%), 원격근무 42명(0.7%)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가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 317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720명(11.5%)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06명, 32.1%)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1,393명, 2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34명, 16.6%)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3,909명, 62.6%), 경기(1,059명, 17.0%), 부산(240명, 3.8%)에서 신청이 많았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시 10만원으로 최대 1년간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결정이 이루어지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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