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건물 출입 목적 국유지 무단 통행은 변상금 부과처분 아냐"

노승희

| 2020-03-09 13:03:40

행심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국유지 이용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출입을 목적으로 인근 국유지를 통행한 경우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국유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국유지를 거쳐 지나가야 했다.

이를 알게 된 공사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과하므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해 수익하거나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행심위 측은 "A씨가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A씨가 소유한 건물 근처 국유지에 건물 이용자는 물론 다른 일반인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국유지를 무단점유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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