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버스업계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이한별
| 2020-03-10 10:58:47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9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24일부터 3월 1일 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 70~80%까지 급감했다. 고속버스의 경우 2월 5주 기준 지난해 99만명에서 26만명, 시외버스는 320만명에서 95만명으로 감소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장관은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했다
특히 고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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