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달라"…약국서 행패 부린 남성에 '3만원 범칙금'
김애영
| 2020-03-12 18:03:28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마스크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약국에서 경찰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12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부산진구의 한 약국에서 50대 남성 A씨가 구입 가능한 날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했다.
약사는 판매를 못한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A씨는 약국 진열대 등을 발로 차 영양제 앰플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통고 처분했다. 경찰은 또 다시 행패를 부릴 경우 형사처벌 하겠다고 경고했다.
A씨가 행패를 부릴 당시 약국에는 10여 명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 줄을 서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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