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난차량 구난활동 안전 위해 '길어깨' 안전시설 설치

노승희

| 2020-03-13 10:46:0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 개정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길어깨(갓길)에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이하 도구시)’을 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길어깨는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구조활동을 위해 길어깨에 정차한 소방차량을 25t트럭이 추돌해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정 차로폭, 차량 고장, 사고 발생 시 비상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길어깨 사고는 고속국도 평균 치사율의 약 4.3배에 이른다.

국토부는 운전자 부주의 또는 불법으로 길어깨에 진입할 경우 차량을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을 설치하기로 했다. 긴급구난차량이 전방 인지거리가 부족하거나 선형불량 구간을 사전에 인지해 정차하지 않도록 표지판도 설치된다.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를 대비해 차로폭 기준도 마련된다.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길어깨폭은 주행차로와 동일한 폭으로 개선된다.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 차로로 활용하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도구시 개정을 통해 긴급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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