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와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 첫 사레

김균희

| 2020-03-16 10:03:30

매출 감소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先)지급 전국 확대 국무총리실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인구수에 비해 환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와 경산시, 청도군과 봉화군을 지정한 것으로 감염병으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다.

또한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리고 그 외 의료기관은 90%를 조기 지급받는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22일에서 10일로 12일 단축하는 조기지급 제도가 시행 중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파견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공공인력은 2주, 민간인력은 1개월의 기한을 두고 근무하도록 하고 해당 기한 경과 시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고 있다.

또한 쌓인 피로를 풀고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에서 복귀한 의료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2주간의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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