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이윤재

| 2020-03-17 14:31:55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3월 22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 보육으로 한다.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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