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문 수행 '자문위원회’ 출범

이선아

| 2020-03-18 11:59:57

법률, 학계 등 전문가 20명 위촉 전체 취업제한규정위반자 중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 취업자 현황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이나 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문위원회는 취업제한대상자, 업무관련성 등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취업제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권익위 측은 “비위면직자등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법 개정 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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