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피해 발생 시 자기부담 '1,000만원'으로 상향

이윤지

| 2020-03-19 16:09:50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 이미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1,000만원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현재 대인사고는 사고당 300만원, 대물사고는 사고당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를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자 피해보상에 보험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도 완화된다.

배달 수요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도 높인다.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0원, 30만원, 50만원 등을 선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현재 최대 15%에서 23%로 높인다.

또한 교통사고로 군인이 사망할 경우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 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 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 중이다.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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