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인하
정명웅
| 2020-03-23 10:48:00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4월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대폭 낮아져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이자부담이 경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저금리 상황과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의 생활필수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다.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월 387만원 이하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한도는 융자종류당 1,000~1,500만원으로 1세대 당 최대 2천만원이다. 신용보증료 연 0.7%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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