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3개월 간 총 150만원 지급
이윤재
| 2020-03-24 12:15:40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씩 3개월 간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되다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18~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지난해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됐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인 1단계 진단⸱의욕 제고, 2단계 직업능력 개발, 3단계 취업 알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돼야 한다.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헤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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