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코로나19 확산..미국발(發) 입국자도 검역 강화

김준

| 2020-03-25 11:52:03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국무총리실1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오는 27일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이 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도 유럽발 입국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중대본은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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