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의료기관 조산원으로 확대
이윤지
| 2020-03-26 14:03:11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신청
행안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조산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5월 도입됐다. 그동안 참여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거나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산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행안부는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별로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121개 기관이다.
아울러 온라인 출생신고 이후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출산지원금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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