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건강보험료 50% 지원
홍선화
| 2020-03-26 16:08:53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하위 50%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강보혐료를 3개월 간 50%를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와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5월까지 3개월 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해 지원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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