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중레저 활동 시 발광조끼 착용..5명 당 안전요원 1명 동행

정명웅

| 2020-03-27 11:29:27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안전교육도 인정 해수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야간에 수중레저 활동을 할 때 발광조끼와 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활동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도 동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 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중레저 인구는 2015년 76만 명, 2016년 108만 명, 2017년 115만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간에 수중레저 활동을 할 때는 활동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해 비상 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활동자는 야간에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발광조끼와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착용해야하는 발광조끼와 띠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장비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점검 시 작성한 안전점검 목록은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안전교육도 인정받게 된다. 수중레저 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수중레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을 인정하는 구체적 방법이 미비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에 제정‧개정된 사항이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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