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에 40만원 상품권 지급
전해원
| 2020-03-27 12:57:02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3월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다.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는 19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지역 전자화폐는 각 시군구에서 상품구매 시 카드나 앱 등을 통해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나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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