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지원단' 운영
이한별
| 2020-04-01 16:48:28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하 특별지원단)이 운영 중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특별지원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1일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3월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일명 ‘n번방’, ‘박사방’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특별지원단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다.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 수사, 개인정보 변경 시 1대 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는 지난 2월 227건에서 3월 330건으로 늘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삭제 건수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며 “디지털 성 착취나 불법촬영, 유포, 협박 피해자는 망설이지 말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면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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