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출상품으로 주택자금 똑똑하게 받아요
정명웅
| 2020-04-06 00:33:57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기금상품을 이용해 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며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청년 전용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증금 2억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은 5월 8일 출시 예정인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을 눈여겨 보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들어갈 경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1.8% 금리), 월세는 월 40만원(1.5% 금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이 있다.
결혼과 동시에 보다 큰 주택을 임차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2~2.1%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동 상품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천만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게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 주택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에 비해 금리나 대출한도 측면에서 유리하나 주택처분 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자녀 가구가 분양가 4억 주택을 자기자본 2억, 공유모기지 2억으로 구입 후 15년 후 6억에 매매한 경우 이익의 10%를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www.enhuf.molit.go.kr) 또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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