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임업인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한시 면제

이윤지

| 2020-04-08 10:24:17

경제적 혜택 ha 당 약 32만 원 예상 산림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산림청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생장량 대금은 매수한 임산물을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생장 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적용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수자는 반출 기간 내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미 벌채목이 있으면 반출 기간 내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져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인 혜택은 ha(헥타르) 당 약 32만 원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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