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예방 교육 강화
이한별
| 2020-04-08 10:48:21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두 기관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수칙에는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된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비동의 유포⸱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요령 숙지를 위해 예방교육 콘텐츠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여가부·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30회)’, ‘성인권 교육(200개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와 삭제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확대 등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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