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주의 의무 확대..'보행자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홍선화

| 2020-04-09 17:27:39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합동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한 합동대책을 9일 발표했다.

먼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한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확대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했다.

또한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도록 하고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도 마련된다.

아울러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정 대상도 2017년 1,299개소에서 2022년 2,700여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에 유튜브 등 영상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도 강화한다.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해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측은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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