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 증가..택배 종사자 조기충원⸱휴게시간 보장

정명웅

| 2020-04-13 10:03:24

소속 대리점 통해 택배 종사자 보호 준수 당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기사 차량를 조기에 충원하고 휴게시간 보장 등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영업소(대리점)를 통해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택배회사 영업소는 평상시와 대비해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과 택배기사를 충원해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도록 했다.

신규 택배 종사자는 구역 배정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휴식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필요시에는 지연배송도 실시하도록 했다. 영업소의 택배차량과 택배기사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와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할 것을 권고했다.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배 운송사업자는 택배 종사자가 운전, 배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것이다”며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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