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이한별

| 2020-04-13 10:55:54

전국 소득 하위 20% 건보료 50% 경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3~5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3개월치 건보료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보료의 50%를 경감 받는다. 그 외 모든 지역은 소득 하위 20%까지는 건보료의 50%, 소득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보료의 30%를 경감 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13일부터 17일 사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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