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전기·생활용품 등 KC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이윤지

| 2020-04-14 10:14:27

KS 인증 유효기간 연장, 특별심사반 운영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KC 안전인증과 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총 46개는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4월 현재 동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3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됐다.

대구, 경북 등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 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과 수주 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 요청 시 특별심사반을 구성해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실시 중이다.

한편, 각 기업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 이번 KC·KS 행정조치를 포함해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와 기업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국표원 측은 "이번 조치는 당초 중국 지역에 한정해 2월 초 시행했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며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와 KS 심사를 재개해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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