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조속히 마련돼야"
이한별
| 2020-04-14 10:24:36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급히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해 12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요청을 위해 성사된 양 기관장 간 면담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면담에서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들은 양형 시 피해자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과 상습범의 차이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 정도의 판단에 있어 일반 범죄와 다르게 인식해야 하는 측면, 유포 범죄도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등을 제안했다.
양형위는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의 내부검토를 거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추후 양형기준안이 의결되면 양형위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 공개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에 양형위원회도 적극 공감했다”며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해당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처벌이 강화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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