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 압류 '위법'

이윤지

| 2020-04-16 10:41:38

‘압류재산 장기 방치 따른 피해 구제’ 민원 약 10% 차지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과세관청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 15년이 넘도록 방치해 체납 세금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세무서장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A씨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5년 1월 A씨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야 보험사가 보내온 안내문을 통해 보험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험사는 이후 약 130만 원의 해지환급금을 ○○세무서장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은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01년 7월경 실효됐고 2년이 지난 2003년 7월경에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 결국 ○○세무서장은 보험사가 제공한 자료만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던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2년이 지나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도 실효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는 점, 설령 과세관청의 압류가 적법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년간 보험금채권의 추심을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체납한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4년 간 권익위에 접수된 이와 유사한 ‘압류재산 장기 방치에 따른 피해 구제’는 총 485건이다. 이는 전체 조세 관련 민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 추세다.

권익위 측은 “납세자가 압류 재산 내역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된 보험계약 정보로 장기간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