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출항 때 '포트미스'로 신고..법적 근거 마련
이윤재
| 2020-04-21 16:10:1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긴급한 사유로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경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거나 해양사고로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트미스(Port-MIS)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포트미스는 항만물류정보 공유와 해운항만 민원신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다.
또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으로 선박을 수리할 때 선박수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무역항 이용의 안전과 질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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