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 채용 응시원서 '전자우편' 접수 허용
이한별
| 2020-04-22 12:04:54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일선 교육청과 학교가 계약제 교원과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응시원서를 방문은 물론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응시원서를 방문 접수 외 전자우편이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도록 전국 교육청에 권고했다.
기간제 교사와 같은 계약제 교원과 행정실무원, 조리원, 경비원 등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다.
권익위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교육청이 제출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원서접수 방법을 정하고 있었다.
서울, 대구 등 10개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채용 관련 지침에 원서접수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부산, 인천 등 7개 지방교육청은 관련 규정이 지침에는 반영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도 이와 거의 비슷한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 달간 계약제 교원 서류접수 방식을 분석한 결과 광주, 대전, 제주, 세종 등은 방문접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 경기 등은 전자우편 접수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직원 서류접수에서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10개 교육청은 방문접수만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각 교육청 지침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직자의 방문접수만 허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편⸱전자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직자의 다수가 전자우편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렬을 제외하고 가급적 전자우편 원서접수를 우선할 것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채용과정에서 여전히 구직자를 불편하게 하는 절차와 규정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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