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고등학생도 후불교통 기능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정명웅

| 2020-04-24 09:23:12

카드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 따라 할인된 요금 차등 적용 후불교통카드 인프라 개선방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도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충전할 필요 없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카드사·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충전잔액 부족 시 재충전한 후 사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청소년'·'어린이' 연령별 권종 구분을 위해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해야 교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돼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청소년 후불교통 결제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된다.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나 후불교통 결제기능은 일정기간 이용한 교통금액을 합산해 정해진 날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

발급은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27일부터 신한, 국민, 우리,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어 5월에는 SC제일·경남·부산은행, 6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 7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 순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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