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주자격' 낮춰 올해 첫 행복주택 6곳 2,670가구 입주 신청 시작
정명웅
| 2020-04-27 09:48:28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첫 행복주택 6곳에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천호로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임을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김포마송(500호) 수도권 3곳 총 1,894호과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봉화해저(90호) 지방권 3곳 총 776호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20%로 완화된다.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은 삭제됐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올해부터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화해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즉 기존에는 가구원수 1~3인 이하도 소득기준이 555만4,983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왔지만 이를 1인 264만5,147원, 2인 437만9,809원, 3인 562만6,897원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청약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등을 통해 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12일이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도 주민센터 방문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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