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줄이는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무상 보급

정명웅

| 2020-04-27 13:25:06

하반기부터 연안어선까지 확대 보급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위치(안)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선박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가 무상으로 보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고 어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4일부터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선재해보험 가입 선박 중 조업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어선 2,700척에 우선 보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안어선도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방설비 비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기관실, 조타실 등 특정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1~2월 기술 검토와 2~4월 입찰공고, 계약과정을 거쳐 보급을 시작했다.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취사구역 등에 화재탐지기 4대와 시각경보기 1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관할지역의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어선의 화재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은 설치 후 지속적으로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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