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
김균희
| 2020-04-28 10:04:06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2가지 특례로 구성돼 있어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29일부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금융회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 중인 경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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