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이한별

| 2020-04-30 20:50: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성매매에 유입된 대상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규정돼 보호처분이 사라진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과 교정이 필요한 대상에서 벗어나 의료, 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매수자, 포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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