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숙박시설 가스누출 사고 막는다..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정명웅

| 2020-05-01 09:34:01

위반 횟수 따라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숙박시설은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게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CO경보기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돼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간 CO 중독 사고는 총 24건이 발생해 2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

8월부터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살 때 제공받은 함께 제공받은 CO경보기를 꼭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 개정 후속조치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제품과 성능이 확보된 CO경보기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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