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중 다치면 최대 2억원 보상..'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시행
전해원
| 2020-05-01 11:34:41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1일부터 자원봉사 중 다친 피해에 대해 전국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상해 사망 시 최대 2억원, 구내치료비 최대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을 시행한다.
올해로 5년차인 통합 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 항목과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 적용대상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이름, 생년월일, 실적확인서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명의 공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통원, 배상책임, 화상⸱골절, 구내치료비, 응급실내원진료비 등 24개 항목이다.
전년 대비 확대되는 보장내역은 자원봉사활동 중 타인이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배상한도 3천만원, 골절⸱화상진단금 60만원, 교통상해 입원 일당 3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 10만원, 2만원 증가했다. 또한 상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가 신설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사고를 접수받은 자원봉사센터는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올해 체결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02-3701-34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