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이용운

| 2020-05-01 13:14:00

드론 택배⸱택시 시장 선제 대응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

국토교통부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교통에 이르는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창업비용은 물론 장비와 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신기술 연구개발과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UTM은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한다.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다”며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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