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체불사업주 융자 상환 유예
이한별
| 2020-05-04 01:53:01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의 융자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올해 6월 15일과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이다. 사업주는 당초 상환 만기 내에서 유예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서는 5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팩스 (0502-267-3220)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급여채권 압류와 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하기로 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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