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입장 시 '1~2m 거리두기' 지켜 주세요!
홍선화
| 2020-05-04 11:05:26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동물원 입장권 예매는 온라인으로, 동물원에서 사람 간 2m 거리두기, 동물에게 먹이주지 않기...
환경부는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방문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대비한 동물원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내 공영동물원 20개소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일부 동물원의 야외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휴원 중이었다. 지난 4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에 따라 공영동물원 야외시설에 대한 개방을 시작으로 본격 개장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동물원 생활방역지침‘은 관람객과 시설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객은 가급적 온라인 입장권을 예매하고 입장 후에는 사람 간 거리두기(2m) 유지, 동물 접촉이나 먹이주기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동물원 관리자는 관람객이 동물원 생활방역지침을 쉽게 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물과 손소독제를 충분히 비치하고 거리두기를 유도할 수 있는 1~ 2m 간격의 바닥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며 ’생활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야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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