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 중 산나무·산약초 무단 채취 시 최대 5천만원 벌금
이용운
| 2020-05-08 11:06:05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산행 중 산나물, 산약초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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