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강화
이윤지
| 2020-05-12 10:21:3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8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을 12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과열단지가 지속·발생해 왔다. 또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고양시, 수원시, 광명시, 과천시 등이 있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파주시, 안산시, 평택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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