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휴대전화 인증 없는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전해원
| 2020-05-13 11:38:1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별도의 인증장치 없이 익명성을 이용해 성범죄 수단에 악용되고 있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관리된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랜덤채팅앱은 대화명(닉네임), 성별, 나이 등을 임의로 설정한 후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채팅)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번 고시(안)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청소년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등 불법이나 유해 행위의 주요 경로로 랜덤채팅앱이 이용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채팅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로 한 것.
이번 고시(안)에 따라 실명이나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채팅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즉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앱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은 채팅 중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대화 저장, 사진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두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다만 연락처가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등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에서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단순 챙팅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서 제외된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랜덤채팅앱은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는 앱 특성으로 예방·신고·단속이 어렵다”며 “이번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채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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