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내 1인 여성가구 대상 방범시설 설치

이선아

| 2020-05-13 12:48:03

방범방충망 예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시설이 설치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에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경기도 양주시, 부산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공주시 총 4개 지역이다.


앞서 여가부와 경찰청은 지난 4월 여성친화도시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가점, 지자체 범죄취약가구 지원 조례 제정 여부, 112신고 및 범죄 통계,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절차를 거쳤다.


해당 지역 내 1인 여성 가구에는 해당 지역 경찰서를 통해 방범창, 방범창살, 방범방충망 등 침입방어 성능이 우수한 방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여가부와 함께하는 1인 여성가구 대상 방범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기반 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 여성이 안심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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